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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수도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수도과/063-454-536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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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청 : 시청 수도과

○ 기타

- 팩스 : 063-454-6043

문의처

수도과/063-454-5363

근거 법령·자치법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37조, 제1항)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90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도과/063-454-53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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