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임신·출산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부 및 출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건강관리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관리과/063-454-5858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 엽산제 : 임신 등록일~임신 12주의 임부
○ 철분제 : 임신 16주~분만 전의 임부
○ 영양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부·60일 이내의 출산부
지원 내용
○ 임신부 엽산제 지원 : 임산부등록일~12주까지(최대 3개월)
○ 임신부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최대 5개월)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지급대상 : 관내 임신·출산부
- 지급기간 : 임신(출산)당 1회, 최대 2개월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임신확인서로 대체 가능)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8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7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관리과/063-454-585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