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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임신·출산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건강관리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관리과/063-454-5858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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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본지원(통합형)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라형) 대상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단, 첫째아 출산가정만 해당)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나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미혼모 산모, 미숙아 출산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 결제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ㆍ신분증(산모신분증 필수)

ㆍ배우자, 자녀들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ㆍ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ㆍ미혼일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증명서

ㆍ육아휴직(건강보험료 0원) 중일 경우 : 육아휴직증명서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8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임신·출산·육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7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관리과/063-454-585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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