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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주거·자립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주택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조건 요약
만 19세 ~ 39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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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ㆍ19세이상 ~ 39세이하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 기 혼

ㆍ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계약서 사본(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공급)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필수)

○ 통장 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서비스 목적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

문의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근거 법령·자치법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청년#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81000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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