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행정·안전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일자리경제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광고
지원 대상
○ 전국민
지원 내용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9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