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63-539-5454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해당시), 등기부등본(해당시),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현장사진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문의처
사회복지과/063-539-5454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9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63-539-54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