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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사회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63-539-5454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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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해당시), 등기부등본(해당시),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현장사진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문의처

사회복지과/063-539-5454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보훈대상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9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63-539-545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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