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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행정·안전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재난안전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정읍시 재난안전과/063-539-598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사고당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정읍시민과 등록 외국인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000만원 한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300만원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의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10만원/ 8주 : 15만원 / 10주 : 20만원

- 국내에서 자연재해에 의한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20만원 / 6주 : 40만원 / 8주 : 50만원

- 폭발, 화재 및 붕괴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이상 20만원(연간 1회한)

- 보험 기간 중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보험 기간 중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신청 방법

○ 보험사에 직접 청구(T.02-785-9611)

- 소정의 보험금 청구서 작성 후, 직접 청구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 1부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1부

- 청구내용 증빙자료 1부(후유장해 진단서, 응급실 진료 기록 등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정읍시 재난안전과/063-539-5984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91000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정읍시 재난안전과/063-539-598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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