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농림축산어업
산란계 시설장비 지원
산란계 사육농가에 안전이동장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축산진흥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진흥과/063-540-3668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산란계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내용 :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 지원조건 : 2,90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1회/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처
축산진흥과/063-540-3668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1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진흥과/063-540-366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