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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농림축산어업

산란계 시설장비 지원

산란계 사육농가에 안전이동장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8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축산진흥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축산진흥과/063-540-3668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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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란계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내용 :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 지원조건 : 2,90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1회/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처

축산진흥과/063-540-3668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1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진흥과/063-540-366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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