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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농림축산어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영농시설, 주택수리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8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농촌활력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촌활력과/063-540-4509
조건 요약
만 18세 ~ 65세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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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지원 내용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축물대장

-농업경영체

-사업계획서 등

서비스 목적

지원사업을 통한 영농정착 안정화

문의처

농촌활력과/063-540-4509

근거 법령·자치법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1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활력과/063-540-450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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