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농림축산어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영농시설, 주택수리 등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농촌활력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촌활력과/063-540-4509
- 조건 요약
- 만 18세 ~ 65세 · 농업인
지원 대상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지원 내용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축물대장
-농업경영체
-사업계획서 등
서비스 목적
지원사업을 통한 영농정착 안정화
문의처
농촌활력과/063-540-4509
근거 법령·자치법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1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활력과/063-540-450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