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생활안정
젖소 능력 개량 지원
젖소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축산진흥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진흥과/063-540-362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젖소 우량정액 지원
○ 사업단가 : 4만원/스트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을 통해 사업 홍보 및 신청
문의처
축산진흥과/063-540-3625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1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진흥과/063-540-362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