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보육·교육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위해 매월 급간식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교육가족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월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교육가족과/063-540-6915
- 조건 요약
- 만 0세 ~ 5세
지원 대상
○ 김제시 어린이집 재원아동(직장 제외)
지원 내용
○ 매월 급간식비 지원
- 0~2세 12,000원/월
- 3~5세 20,000원/월
신청 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
서비스 목적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급간식제공 지원
문의처
교육가족과/063-540-6915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유아보육법(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1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가족과/063-540-691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