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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보육·교육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위해 매월 급간식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8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교육가족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월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교육가족과/063-540-6915
조건 요약
만 0세 ~ 5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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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김제시 어린이집 재원아동(직장 제외)

지원 내용

○ 매월 급간식비 지원

- 0~2세 12,000원/월

- 3~5세 20,000원/월

신청 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

서비스 목적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급간식제공 지원

문의처

교육가족과/063-540-6915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1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가족과/063-540-691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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