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림축산어업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축산유통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축산유통과/063-430-8180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지원 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 : 관할 군청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농협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63-430-8180
근거 법령·자치법규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3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축산유통과/063-430-818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