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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림축산어업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축산유통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축산유통과/063-430-8180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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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지원 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 : 관할 군청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농협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63-430-8180

근거 법령·자치법규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3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축산유통과/063-430-818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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