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림축산어업
천마 자재 지원
천마 재배농가에 원목, 천마종균 등 자재 구입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1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63-320-282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천마 재배농가
지원 내용
○ 천마자재(원목, 천마종균, 천마상토)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증
-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닐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 (가족소유 토지 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63-320-2821
근거 법령·자치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63-320-282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