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림축산어업
친환경축사 환경개선사업
축산농가에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월(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63-320-2828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축산업허가등록증
- 주민등록 등초본 등
문의처
농업정책과/063-320-2828
근거 법령·자치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0000001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63-320-282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