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림축산어업
인삼농자재 지원
인삼 재배농가에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1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63-320-282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인삼 재배농가
지원 내용
○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본인 소유 토지 아닐 시)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
- (가족 소유 토지 시)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63-320-2821
근거 법령·자치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00000015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63-320-282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