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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림축산어업

인삼농자재 지원

인삼 재배농가에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63-320-2821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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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인삼 재배농가

지원 내용

○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본인 소유 토지 아닐 시)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

- (가족 소유 토지 시)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63-320-2821

근거 법령·자치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00000015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63-320-282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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