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주거·자립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관내 빈집 정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민원봉사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3~4월 경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민원봉사과/063-320-2772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1. 사업 신청서
2.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 내역으로 소유자 추정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3. 위임장(대리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5. 사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소유주 및 상속자 전부)
6. 빈집을 증명하는 자료(최근 1년이상 전기사용료 또는 상수도사용료)
서비스 목적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공익상 유해한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문의처
민원봉사과/063-320-27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8)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1000000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민원봉사과/063-320-27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