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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주거·자립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민원봉사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민원봉사과/063-320-2772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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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지원 내용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신청 방법

건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

제출 서류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신청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현장조사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협약서

문의처

민원봉사과/063-320-27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4)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1000000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민원봉사과/063-320-27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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