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주거·자립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민원봉사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민원봉사과/063-320-2772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지원 내용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신청 방법
건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
제출 서류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신청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현장조사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협약서
문의처
민원봉사과/063-320-27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1000000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민원봉사과/063-320-27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