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림축산어업
양돈지원(모돈갱신 및 정액지원)
양돈농가에 모돈갱신 및 정액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축산과/063-640-2874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임실군 관내 양돈농가
지원 내용
양돈농가 모돈갱신 및 정액지원
- 지원형태: 보조 30%, 기타 70%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임실축산업협동조합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40-2874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600000014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축산과/063-640-287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