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림축산어업
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곶감판매에 필요한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산림녹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산림녹지과/063-640-2476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농협, 주식회사 제외)
○ 사업위치 : 임실군 일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담 6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작목반 관리카드, 구입 견적서 등
문의처
산림녹지과/063-640-2476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600000018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산림녹지과/063-640-247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