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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림축산어업

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곶감판매에 필요한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산림녹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산림녹지과/063-640-2476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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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농협, 주식회사 제외)

○ 사업위치 : 임실군 일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담 6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작목반 관리카드, 구입 견적서 등

문의처

산림녹지과/063-640-2476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600000018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산림녹지과/063-640-247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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