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건강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신청)/061-270-3215||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팀(신청 외)/061-270-8926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서비스 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예외지원 대상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소득기준없음) 등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 방법
○ 서비스 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예외지원 대상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소득기준없음) 등
○ 지원기간 : 출산 순위에 따라 상이하며 기간선택 가능
* 일요일, 공휴일(국경일,명절,선거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 원칙
○ 서비스 시간 : 09:00~18:00(1일 8시간, 휴게시간1시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접수기관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전화 270-3215)
제출 서류
신청인의 신분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증빙자료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중 선택1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가족구성원이 외국인이거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휴직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1. 신청인(신분증)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문의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신청)/061-270-3215||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팀(신청 외)/061-270-8926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의4)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0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신청)/061-270-3215||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팀(신청 외)/061-270-892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