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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보건·의료

영유아 영양제 지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1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건강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
조건 요약
만 1세 ~ 6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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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 둔 만1세-만6세 영유아(1인 1회 지원)

지원 내용

○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만1-만6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1인 1회 지원)

- 보건소 영유아 등록 시(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하당보건지소 예방접종실 방문 신청. 담당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확인후 영양제 지급

제출 서류

1. 신청인(신분증)

2. 지원 받을 영유아 주민번호 내역이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

근거 법령·자치법규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제5조)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0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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