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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생활안정

보훈명예수당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1.26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복지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61-339-819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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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

문의처

복지정책과/061-339-8193

근거 법령·자치법규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3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61-339-819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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