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임신·출산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8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보건행정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행정과/061-339-2129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

○ 방문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 필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서비스 목적

출생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

문의처

보건행정과/061-339-2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3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행정과/061-339-2129)에 확인하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