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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행정·안전

지역상품권(나주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매출증대 및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1.30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일자리경제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일자리경제과/061-339-8824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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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및 충전 시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지류상품권)

- 기타 : 59개소 판매대행점

○ 지역사랑상품권CHAK앱(모바일상품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61-339-88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3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일자리경제과/061-339-882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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