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보건·의료
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061-339-4826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내용
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명서, 도장, 통장사본,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
문의처
건강증진과/061-339-4826
근거 법령·자치법규
나주시 어르신 틀니 등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3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61-339-482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