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보육·교육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가족아동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아동과/061-339-8642
- 조건 요약
- 만 18세 ~ 64세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센터에서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및 돌봄센터 지원인력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아이돌봄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형태 : 연1회 30,000원 이내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나주시 아이돌보미지원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건강검진 영수증
- 보조금 신청서
문의처
가족아동과/061-339-8642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이돌봄 지원법,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30000001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아동과/061-339-864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