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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농림축산어업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6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농업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12월 신청접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61-339-734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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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지원 내용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061-339-7344

근거 법령·자치법규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3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61-339-734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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