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농림축산어업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신청접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61-339-734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지원 내용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061-339-7344
근거 법령·자치법규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3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61-339-734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