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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보건·의료

한센환자 진료지원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질병관리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질병관리과/061-339-4733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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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등록한 한센사업대상자

지원 내용

○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한국한센복지협회

문의처

질병관리과/061-339-4733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3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질병관리과/061-339-473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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