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보건·의료
한센환자 진료지원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질병관리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질병관리과/061-339-4733
- 조건 요약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등록한 한센사업대상자
지원 내용
○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한국한센복지협회
문의처
질병관리과/061-339-4733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3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질병관리과/061-339-47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