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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행정·안전

화장장려금 지원

나주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1.27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사회복지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61-339-8475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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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지원 내용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유골안치 증명서, 화장료 영수증 및 기타확인자료를 첨부 관할 읍면동에 신청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기본 서류 : 사망자(개장은 연고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사망자 관계확인), 신청인 통장사본

- 화장 관련 증빙서류 : 화장증명서, 영수증

- 적법 시설 안치 관련 증빙서류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 봉안증명서

∘가족․종중(문중)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허가증, 매장신고증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신고증, 매장신고증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 설치신고(허가)증, 매장신고증

∘유골을 적법한 장소(유택동산)에 산골한 경우 : 산골증명서

⇒ 개장유골을 가족․종중(문중)묘지, 개인묘지, 자연장지에 안치한 경우

에는 개장신고증 추가 필요.

서비스 목적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75

근거 법령·자치법규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30000001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61-339-847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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