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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농림축산어업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왕겨, 톱밥, 환경개선제 구입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5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농업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연초(당해년도 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61-797-3536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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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 농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

지원 내용

가.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 농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

나. 지원품목 : 퇴비 부숙용 톱밥(대패, 펠릿 등) 및 왕겨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원목을 가공하거나, 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된 폐목재를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제재부산물)

* 생활폐목제 등을 가공한 톱밥은 지원 불가

** 원목·폐목재 구입(수거)처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 목재생산업(제재업 제4종),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생산된 톱밥

* 원목 가공(목재생산업), 폐목재 가공(폐기물처리업)

- 수입 제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톱밥

* 수입신고필증, 원산지 증명서, 제품 규격서, 원료·성분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 증빙서류 중 원료 성분 확인 자료의 경우, 수입 시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의 품질 검사를 통해 농약, 항생제, 화학 물질, 오염 성분 등이 없음을 검증받은 결과를 제출해야 함

- 톱밥·왕겨 수분량은 20% 내의 제품 사용 권장

- 운임비, 마대포대 환급금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업별로 상이(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문의)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계획서 등)를 시·군에 제출

서비스 목적

❍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시행에 따른 축분의 적정 관리 필요

❍ 가축분뇨 부숙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악취 발생 예방 및 축산농가 경영 안정 지원

문의처

농업정책과/061-797-3536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4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61-797-353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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