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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보육·교육

광양시 출생축하금(출산장려금)지원

출산 및 입양가정에 양육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보건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출생일, 매년 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출생보건과/061-797-4758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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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생일(또는 입양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 동안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12개월 미만의 입양아)(2025. 1. 1. 이후 출생아 기준)

○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불가

지원 내용

○ 양육비 500~2000만원 지원(출생순위별 차등지원)

○ 출생순위는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순위를 기준으로 함

[2022. 1. 1. 이후 출생아]

- 1자녀 : 500만원(출생 100만원, 매년 생일 100만원 * 4년)

- 2자녀 : 1,000만원(출생 200만원, 매년 생일 200만원 * 4년)

- 3자녀 : 1,500만원(출생 300만원, 매년 생일 300만원 * 4년)

- 4자녀 이상 : 2,000만원(출생 400만원, 매년 생일 400만원 * 4년)

[2021. 12. 31. 전 출생아]

- 1자녀 : 500만원(출생 100만원, 매년 생일 100만원 * 4년)

- 2자녀 : 500만원(출생 100만원, 매년 생일 100만원 * 4년)

- 3자녀 : 1,000만원(출생 200만원, 매년 생일 200만원 * 4년)

- 4자녀 이상 : 2,000만원(출생 400만원, 매년 생일 400만원 * 4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공통: 신분증 및 통장사본

해당

-혼인관계증명서(미.이혼)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사망)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직업상 사유)

서비스 목적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등 사회적 지원 및 인프라 구축

○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긍정적 분위기 확산을 통한 출산율 제고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758

근거 법령·자치법규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40000001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출생보건과/061-797-475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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