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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임신·출산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보건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출생보건과/061-797-4066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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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지원 내용

○ 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내용: 산후조리비용 지급

- 기초(의료)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140만원(1일 10만원*14일)

- 차상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최대 126만원(1일 10만원*14일)

- 그 외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 최대 100만원(1일 10만원*10일)

-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 40만원

-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 가산하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공통: 신분증 및 통장사본

○관내산후조리원 이용자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조리원 발급)

-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관외산후조리원 이용자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조리원 발급)

-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산후조리원 미이용자

- 산후회복을 위한 운동, 영양 등에 한정하는 영수증 첨부(40만원 이상 영수증 첨부)

서비스 목적

광양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함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066

근거 법령·자치법규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40000001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출생보건과/061-797-406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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