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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주거·자립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층 부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마련 주거비용의 경감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청년일자리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년일자리과/061-797-1994
조건 요약
만 19세 ~ 45세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① 신청일 기준 19세~45세로 광양시 거주(예정) 무주택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19세~45세여야 함

② 신청일 기준 전년도 12개월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취업준비생 제외)

→ 12개월 미만일 시 서류제출 유의사항(p6) 확인

③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법상의 주택(다자녀가정은 면적제한 없음)

(구입 5억원 이하, 전세(임대)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9세~45세 광양시 거주(예정) 무주택자

❍ 대출금 한도

- 구 입 : 3억 원 이내

- 전세(임대) : 1억 5천만 원 이내

❍ 지원내용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3% 이내)

- 구 입 : 대출금 1억원 이내, 연최대 300만원 지원(최장10년간)

- 전세(임대): 대출금 66백만원 이내, 연최대 200만원 지원(최장 8년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광양시 시청로 33, 3층)

❍ 이메일신청 (gyyouth@korea.kr)

제출 서류

<공통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및 서약서 ⑤ 주민등록등본

⑥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다자녀)가정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⑦ 미과세증명서

⑧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건축물 ⑨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 미취업자

① (본인) 사실증명원 ②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단기근로자

① 급여명세서 ❊ 통장사본 불가 ② 단기 근로 증빙서류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부모)

④ 임대차(전세) 계약서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만 신청 가능

⑤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반드시 제출

<사회초년생,독신근로자,신혼부부,다자녀가정 추가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② 재직증명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자영업자 해당자)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주택 구입 계약서 또는 임대차(전세)계약서

⑥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

문의처

청년일자리과/061-797-1994

근거 법령·자치법규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구직자·근로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40000001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년일자리과/061-797-199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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