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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주거·자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광양)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보건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단,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출생보건과/061-797-4032
조건 요약
만 18세 ~ 49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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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자

- 거주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에서 지급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 청년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개명 여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각 1부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서비스 목적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함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03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제6조)

#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400000038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출생보건과/061-797-40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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