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주거·자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광양)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보건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단,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출생보건과/061-797-403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9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자
- 거주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에서 지급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 청년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개명 여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각 1부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서비스 목적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함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03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400000038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출생보건과/061-797-40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