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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보건·의료

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건강증진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61-797-4124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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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지원 내용

○ 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지원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이내 지원

○ 필요서류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광양시치매안심센터 방문

제출 서류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문의처

건강증진과/061-797-4124

근거 법령·자치법규

광양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4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61-797-412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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