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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생활안정

상수도 요금 감면

상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기초수급자, 장애인)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상수도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상수도과/061-797-3587||상수도과/061-797-4951
조건 요약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장애인 · 다자녀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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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어플신청(마이광양app)

제출 서류

1. 감면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1. 해당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급자)증명서 등

서비스 목적

생활안정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다자녀, 기초수급자, 장애인)

문의처

상수도과/061-797-3587||상수도과/061-797-4951

근거 법령·자치법규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10),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7)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40000004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수도과/061-797-3587||상수도과/061-797-495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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