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생활안정
상수도 요금 감면
상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기초수급자, 장애인)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상수도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상수도과/061-797-3587||상수도과/061-797-4951
- 조건 요약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장애인 · 다자녀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어플신청(마이광양app)
제출 서류
1. 감면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1. 해당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급자)증명서 등
서비스 목적
생활안정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다자녀, 기초수급자, 장애인)
문의처
상수도과/061-797-3587||상수도과/061-797-4951
근거 법령·자치법규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10),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7)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40000004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수도과/061-797-3587||상수도과/061-797-495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