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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농림축산어업

유기농업자재 지원

농업경영체등록하고 토양검정결과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유기농업자재, 녹비및 자재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6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축산원예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해년마다 상이(통상 11월~12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축산원예과/061-380-273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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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해당연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전년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

*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형태 :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 지급(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토지 소재지 해당읍면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2. 농업경영체 등록증

3. 업체 견적서

4.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5.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문의처

축산원예과/061-380-27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5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원예과/061-380-273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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