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농림축산어업
축산 진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 미생물제제 등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축산원예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통상 12월~익년1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원예과/061-380-2755||축산원예과/061-380-2737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내용 :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젖소 미생물제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주민센터 : 축사 관할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축산업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문의처
축산원예과/061-380-2755||축산원예과/061-380-27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담양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50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원예과/061-380-2755||축산원예과/061-380-273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