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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주거·자립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평생 1회)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주민복지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61-360-824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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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신청 방법

○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1) 국적취득비용 지원 신청서 1부(읍면 구비)

2)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3)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4) 결혼이민자 통장사본 1부(배우자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서비스 목적

도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전남 인구증가 도모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60-8242

근거 법령·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 곡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6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61-360-824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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