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농림축산어업
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한우사육 농업인 등에게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농정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구례군 농정과 축산팀/061-780-244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1톤 2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제출 서류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서비스 목적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시행에 따른 축분 적정관리 필요
가축분뇨 부숙관리 미흡에 따른 악취발생 방지 및 경영안정 지원
문의처
구례군 농정과 축산팀/061-780-24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7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구례군 농정과 축산팀/061-780-24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