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생활안정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농정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10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구례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61-780-237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해당년도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
지원 내용
○ 농가 경영안정대책비(농가 호수당, 재배면적당 상이)
2025년 지원기준: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벼 재내농가 대상 면적에서 1,000㎡ 미만 2ha 초과 면적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제출 서류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문의처
구례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61-780-2375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례군 벼ㆍ밀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70000001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구례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61-780-237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