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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농림축산어업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

농어촌공사 농지임차료 최대2백만원(3년) 구입농지 취득세/소유권이전 비용 최대2백만원(3회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인구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정책실/061-830-5833
조건 요약
만 19세 ~ 49세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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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지원 내용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청년농부 농지 임차료 등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농지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4.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5. 농지대장 1부

6. 임차료 납부내역 또는 농지구입 제반비용 납부내역 1부

7. 신청자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833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청년#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8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실/061-830-583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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