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주거·자립
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
귀향청년에게 빈집 주택 수리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인구정책실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정책실/061-830-5380
- 조건 요약
- 만 19세 ~ 49세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380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8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실/061-830-538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