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생활안정
전입장려금 지원
장흥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인구청년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4
- 조건 요약
- 만 0세 ~ 49세 · 신규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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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서비스 목적
인구 유입 촉진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1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