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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생활안정

전입장려금 지원

장흥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인구청년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4
조건 요약
만 0세 ~ 49세 ·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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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서비스 목적

인구 유입 촉진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1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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