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주거·자립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인구청년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57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사업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관내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구

지원 내용

○ 신혼부부 주거지원

-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 임대주택(월세)지원

- 주택정비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1. 신청서 1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 금융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1부

4.주민등록초본 각 1부

5.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6.재산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

7.소득증빙서류 각 1부 : 급여소득자-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8.주거유형별 추가서류 : 매매-주택구입 대출실행확인서, 주택구입 계약서(본인 명의)사본, 등기부등본. 전세-주택전세 대출실행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정비-매매시 등기부등본, 전세 및 월세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자 동의서

서비스 목적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의1, 제5항)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1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청년정책과/061-860-6257)에 확인하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저소득·취약계층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