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지원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061-860-5822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및 유족(배우자에 한함)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월 11만원
- 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 한함)수당 : 월 7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수당지급신청서 제출
문의처
주민복지과/061-860-58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2항),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1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61-860-58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