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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지원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주민복지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61-860-5822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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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및 유족(배우자에 한함)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월 11만원

- 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 한함)수당 : 월 7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수당지급신청서 제출

문의처

주민복지과/061-860-58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2항),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3항)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1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61-860-582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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