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고용·창업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ㅇ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농산유통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산유통과/061-860-5951
- 조건 요약
- 만 18세 ~ 65세 · 농업인 · 어업인
지원 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
지원 내용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제출 서류
1. 교육이수증(8시간 이상)
2. 주민등록 초본, 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사실증명(사업자등록)
6. 소득금액증명 등
문의처
농산유통과/061-860-5951
근거 법령·자치법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1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산유통과/061-860-595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