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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보건·의료

음식점 시설개선·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보건소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061-860-6452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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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흥군민, 주소지 장흥군 소재

○ 입식테이블 2set(1set: 테이블 1개, 의자 4개) 이상 설치 희망 업소

○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

○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계약된 업소

○ 행정처분 후 3년 지난 업소, 국세·지방세 체납되지 않은 업소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입식테이블 2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외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 관내 외식업소 방문객 및 노약자․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내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

문의처

보건소/061-860-64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소상공인·자영업#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1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061-860-645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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