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생활안정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장려금 최대 8백만원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인구청년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7
- 조건 요약
- 만 18세 ~ 49세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49세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 재혼 포함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 6백만원 지원(3회 분할)
○ 최초전입축하금 :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백만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인구감소 대응 및 젊은 세대의 결혼 초기 비용 부담 완화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의1,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100000027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