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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보건·의료

화장장려금 지원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노인아동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인아동과/061-860-587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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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군”이라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

-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하나로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산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

-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신청 방법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화장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제출 서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방문 시 작성)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확인)

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서비스 목적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문의처

노인아동과/061-860-58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100000028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아동과/061-860-58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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